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도서, 공연, 영화, 체육시설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.
👉 즉, 문화생활을 많이 할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똑똑한 제도예요!
내가 사용한 문화비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!
✅ 소득공제 대상자
- 근로소득자
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
-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부터 공제
🔍 소득공제 가능 시설 확인 방법
1.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검색
- 사이트: https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/
- ‘참여업체 검색’ 메뉴에서 지역·업종 선택 → 시설 확인
2. 전화문의
- 고객센터 ☎ 1688-0700
3. 현장 명패 확인
- ‘문화비 소득공제 참여업체’ 스티커나 안내문 부착 여부 확인
📝 소득공제 신청 방법
✔ 일반 이용자 (근로자)
- 등록된 시설에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
- 별도 신청 없음
→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(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)
✔ 사업자 (체육시설 운영자)
- 신청 기한: 2025년 6월 30일까지
- 신청 방법: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→ ‘사업자 신청’ 클릭
- 혜택:
- 명패 부착
- 소비자 검색 노출
- 고객 유입 증가 기대
💸 공제 혜택과 한도
항목 내용
기본 신용카드 소득공제 |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분 공제 |
문화비 공제 | 그 중 문화비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까지 별도 공제 |
총 한도 | 최대 300만 원 (문화비 포함 시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) |
🎯 예시:
총급여 5,000만 원 → 카드 사용액이 1,250만 원 초과 시부터 공제
문화비로 200만 원 사용 → 그 중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
📚 소득공제 대상 항목
✅ 공제 가능한 문화비 항목
분야 세부 내용
🎭 공연비 | 연극, 뮤지컬, 콘서트 등 |
📚 도서비 | 책 구매 (전자책 포함) |
🎬 영화비 | 영화관 관람료 |
🏋️ 체육시설 이용료 | 헬스장, 수영장, 요가, 필라테스, PT 등 |
❌ 공제 제외 항목
제외 항목 이유
식음료, 보충제, 단백질바 | 체육시설 내에서도 식품류는 제외 |
물품 구매 (운동복, 도구) | 물품 구매는 공제 대상 아님 |
비대면 수업, 앱 구독 | 실내 오프라인 시설만 인정됨 |
🏋️ 체육시설 소득공제 조건 (2025년 7월부터 확대 시행)
대상 시설
- 헬스장 (체력단련장업)
- 수영장업
- 종합체육시설업 (헬스+수영 통합)
- 공공체육시설 (지자체 운영)
- 요가, 필라테스 등 일부 체육시설
👉 단,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시설이어야만 공제 가능!
공제율
항목 공제율
시설 이용료 (일일권/정기권) | 100% 공제 |
수건/운동복 대여료 | 100% 공제 |
PT, 필라테스 강습비 | 50% 공제 |
단백질 간식, 음료수 | ❌ 제외 |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모든 헬스장이나 요가학원이 소득공제 되나요?
❌ 아닙니다.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등록이 된 곳만 가능합니다.
Q2. 친구와 같이 등록했어요.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?
각자 결제하면 각자 공제 받을 수 있어요. 결제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Q3. 필라테스 수업은 공제되나요?
✅ 네. 시설 이용료는 100%, 강사비는 50%까지 공제됩니다.
✅ 요약 정리
항목 설명
대상자 |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|
공제 한도 | 문화비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|
공제 항목 | 공연, 도서, 영화, 체육시설 이용료 등 |
신청 방법 |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음 (카드 결제만 하면 OK) |
확인 방법 |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, 고객센터 1688-0700 |
반응형